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45(i) 조항은 불법 체류자중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부터 미국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영주권을 신청할수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의 해택를 받을 받을려면 2001년 4월 30일까지 취업이민 신청이나 가족 초청(I-130)을 접수했어야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2 비자 중복신청? +2
영주권 유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