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입니다.
Application for Alien Employment Certification (외국인 고용 허가 신청서)있으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고용주 구해서 취업이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진행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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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