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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밀입국자도 자녀가 시민권자면 영주권 받을 수 있나요?

지역Arkansas 아이디c**01**** 공감0
조회5,161 작성일8/6/2011 5:40:09 AM


밀입국 해서 여기서 자녀를 낳았대요...
둘이요..자녀들이 둘다 시민권자인데 얘들이 크면 밀입국자 부모님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영주권을 해줄 수 있나요?

밀입국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하는 방법으로도 안 된다던데...


시민권자 자녀가 초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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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하나 님 답변 답변일 8/6/2011 4:36:36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에 밀입국으로 들어오셨다면,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245(i)조항의 혜택을 받으셔서 변경하시는 방법이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시지 않는다면,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가족의 초청을 통하여 신분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미국밖에서 웨이버 절차를 통하여 밀입국 부분에 대하여 사면을 받으시고 이민 비자를 받으셔서 들어오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불법체류 기록에 대한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만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입국을 하지 못하게 되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극심한 곤란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의료적, 재정적, 종교적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이별, 그리움 등이 극심한 곤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Extreme Hardship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자인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으며, 시민권자 자식을 통한 Extreme Hardship의 증명은 어렵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6/2011 8:05:05 AM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으나 부모가 한국으로 나가고 자녀가 이곳에서 초청하면 됩니다.
답변일 8/6/2011 10:51:44 AM
남편이 시민권자면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같은상황이었는데 수속하고 일년안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검색란에 밀입국을 입력하셔서 읽어보세요.
도움이 되실겁니다.

답변일 8/6/2011 4:57:19 PM
시민권자 자식이 부모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밀입국한 부모가 이민법 245(i) 조항의 수혜자 자격이 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수속을 할 수 없고 한국에 출국한 후 미대사관의 이민비자 수속 절차에 따라 인터뷰 단계까지 진행이 됩니다.

미대사관 인터뷰 시 과거 미국 불체기간에 따라 3년 또는 10년 미국입국금지 조항에 저촉되면 이민비자 수속이 중단되고 담당영사는 Waiver를 신청하라는 조치를 합니다. 상기의 변호사의 조언과 같이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의 케이스인 경우에는 Waiver승인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물론, 부모가 한국에 출국한 후 3년 또는 10년의 입국금지기간이 지난 후에는 과거의 미국불체 사실을 더 이상 문제삼지 않고 이민비자를 승인 받게 됩니다. 미국에 밀입국 시도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민국이나 미대사관에서 이 조항을 엄정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시민권자인 자녀가 부모가 곁에 있지 아니하면 도저히 치료 받을 수 없는 극심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그러한 자녀의 Medical Status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고려할 수도 있지만, 부모(영주권 승인 대상)가 건강상의 이유로 Waiver를 신청하면 거절됩니다.

위의 질문글과 답글을 읽으시는 다른 분들의 유사한 경험담이나, 실제로 한국에 나가서 이민비자 신청을 시도하시고 Waiver를 승인 받은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 우연이 아닌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를 받고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 다시 입국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에 귀한 의견과 체험에 대하여 답글 올려 주시면 유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다른 한국인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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