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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국인과 결혼

지역Korea 아이디j**oung7**** 공감0
조회2,890 작성일8/5/2011 8:39:09 PM
올 크리스마스쯤해서 미국인 남친과 미국에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불필요한 경제적 낭비를 줄이기위해서 오피셜 웨딩을 하기로 했거든요.
현재 남친은 대학교 원어민 강사로 일하고 있구요. 올 연말에 한달동안 미국가서 결혼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결혼을 하러 들어가는거라면
혹 관광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게 더나은지 .....
미국에서 당분간 살지 않아도 이번에 들어갔을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궁금합니다.

이미 비행기 티켓팅은 해뒀거든요. 따로 숙지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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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8/7/2011 5:36:20 PM
미국에서 당장 살 계획이 아니라면 지금 굳이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이민초청의 경우 그 초청자는 재정후원서를 제출해야하는게 그 초청자가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살 예정인지 아니면 다만 단기적으로 한국에서 일시 머무는지에 따라 이민초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USCIS 의 공식 입장입니다.

배우자 되실분과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Sponsor for Affidavit of Support

If you filed an immigrant visa petition for your relative, you must be the sponsor. You must also be at least 18 years old and a U.S. citizen or a permanent resident. You must have a domicile in the United States or a territory or possession of the United States. Usually, this requirement means you must actually live in the United States, or a territory or possession, in order to be a sponsor. If you live abroad, you may still be eligible to be a sponsor if you can show that your residence abroad is temporary, and that you still have your domicile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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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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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8/6/2011 9:24:14 AM
년말에 미국에 입국하시어 한달 체류한 후 한국에 나가실 계획이라면, 남친과 결혼한 후 혼인신고까지는 가능하지만, 영주권수속 시작하여 영주권승인까지는 받기 어려운 체류기간입니다. 귀하가 영주권 승인 받기까지는 최소한 4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해야 합니다. 미국 입국이 결혼의 목적만이라면 차라리 남친과 서울 주재 미대사관에 가시어 결혼신고 하시는 길을 택하십시오.

결혼의 목적으로 미국입국을 원하시면, 방문/관광비자 또는 무비자의 입국보다는 한국에서 K-1(약혼자비자)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고 들어 오시는 길이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K-1비자를 승인 받기에는 약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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