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회사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을 올해 4월에 신청했는데 (참고로, 영주권 나오는데 4개월 소요예정 이라고 해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임-직업은 software engineer임), 부득이하게 개인사정상 포기하게 될 경우, 영주권 포기 절차와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 혹시라도, 영주권 포기사유가 개인 건강 문제일 때(예를 들어, 한국 병원에 입원치료를 위해 긴급하게 출국이 필요해서, 영주권 나올 때 까지 기다리기가 힘든 상황일 경우)에 영주권 포기 외에 다른 방법이 없나요?
영주권이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질병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의 출국을 더이상 미루기 힘든 상황이고, 급박한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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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8/5/2011 1:10:40 PM
4월에 영주권 신청을 하였다면 그 때에 여행허가서를 함께 신청하였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올 때가 다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병 치료 등의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근거 서류들을 구비하여 humanitarian reason 으로 인한 expedited processing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