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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수속 중에, 영주권 포기 절차와 소요기간

지역New Jersey 아이디j**hang2**** 공감0
조회5,803 작성일8/5/2011 12:36:47 PM
1) 현재 회사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을 올해 4월에 신청했는데
(참고로, 영주권 나오는데 4개월 소요예정 이라고 해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임-직업은 software engineer임), 부득이하게 개인사정상 포기하게 될 경우, 영주권 포기 절차와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 혹시라도, 영주권 포기사유가 개인 건강 문제일 때(예를 들어, 한국 병원에
입원치료를 위해 긴급하게 출국이 필요해서, 영주권 나올 때 까지 기다리기가
힘든 상황일 경우)에 영주권 포기 외에 다른 방법이 없나요?

영주권이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질병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의 출국을 더이상
미루기 힘든 상황이고, 급박한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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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5/2011 1:10:40 PM
4월에 영주권 신청을 하였다면 그 때에 여행허가서를 함께 신청하였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올 때가 다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병 치료 등의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근거 서류들을 구비하여 humanitarian reason 으로 인한 expedited processing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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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8/5/2011 8:23:15 PM
영주권을 신청하셨다는게 485를 넣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여행허가서는 상황에 따라 하루만에도 받을수 있습니다. 저도 급한 사정이 있어서 하루만에 받아 나갔습니다.
답변일 8/6/2011 1:18:32 AM
미국에도 좋은 병원 많은데, 굳이 영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한국으로나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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