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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영주권 나오고나서 취직할때...

지역Oregon 아이디h**gookglas**** 공감0
조회1,439 작성일8/4/2011 6:33:28 AM
현재 불체이고 (관광으로들어와 장기체류)
대학생이고
세금보고 전혀 한적은 없습니다
tax id는 있는데..
한인 오피스(첵 받아요)와 과외(캐쉬)등으로 인컴이있어요.

훗날 시민권자와 결혼할건데..
결혼후 영주권이 나오면 미국 회사 (accountinf firm)에 취직하고싶은데
background check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불체였을때 세금보고안한게 문제되나요..?

현재 어떻게 생활해야 나중에 취직할때 문제가 적을까요...?
지금부터 세금보고를 하는게 나을지...케쉬로 받은 인컴도..
나중에 resume에 넣고싶으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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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5/2011 2:26:09 AM
Background Check은 미국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 또는 형사법상의 위반사항 여부에 대한 확인이지 과거 세금납부 여부 및 세금보고 여부에 대한 쳌크가 아닙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이 확실하면 과거의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관계는 문제 삼지 아니하고 영주권승인을 받게 됩니다. 후일 Resume에 과거 재직사실을 기재하는 일은 사실대로만 기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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