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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획득 후 한국에 있는 딸아이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c**o2**** 공감0
조회862 작성일8/4/2011 3:52:18 AM
미국의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한국에 만11세인 딸이 있는데 미국으로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영주권 신청시 자녀가 없다고 서류가 제출되었는데...한국에 있는 딸 아이를 최대한 빨리 미국에 데리고 오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답답한 마음으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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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4/2011 11:37:29 AM
영주권신분인 귀하가 한국의 딸아이의 이민수속을 진행하게 되면 현재의 영주권문호 개방속도에 의하면, 약 3년 정도 후에 아이가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만일 귀하의 시민권자 배우자가 Step-daughter인 딸아이의 이민수속을 시작하게 되면, 수속 시작 후 약 6~8개월 정도 후에 딸아이가 한국주재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이 방법이 가장 빨리 딸아이를 미국에 데려올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말이 Step-daughter이지, 딸아이의 나이가 18세 이전에 귀하의 재혼이 이루어진 상황이기에 귀하의 시민권자 남편이 딸아이를 자신의 친자식과 동일하게 이민초청할 자격이 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귀하의 영주권 신청 시 귀하의 자녀정보에 그 딸아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민국에서 이 점을 문제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 딸아이를 귀하의 영주권신청서류 (I-130 & I-485)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는지 아니면 기재하지 못할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아무도 쉽게 답할 수 있는 성질의 사안이 아니고, 이민전문 변호사가 이민법과 규정을 확인하여 책임있는 답을 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귀하의 상세한 사연을 거주지 근처의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에 딸아이의 수속진행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일 8/4/2011 5:17:51 PM
답벼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편이 초청을 하기로 하고, 제 영주권 문제를 전문 변호사님과 상의 해 보겠습니다.
답변일 8/4/2011 10:16:46 PM
귀하의 영주권에는 아무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를 초청하는 문제로 귀하의 영주권 신청 시 아이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아이 초청에 지장이 있을지 아니면 괜찮은지를 변호사와 상담하시라는 권고였습니다.
답변일 8/7/2011 11:41:39 AM
저도 님과 같은 상황과 같은 문제로 혼자 고민하던중에 님의 글을 보았는데요 단지 제아이가 더어린것만빼고는
나중에님의 해결한방법이나 조언을 얻고자 글을남기니 방해가 안된다면 님이 해결한방법이나 알아야 할것이나 변호사비용등등....님이 다해결하신뒤에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도 남기니 꼭좀 나중에 저에게도알려주시길////sunmibid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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