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귀하의 시민권자 배우자가 Step-daughter인 딸아이의 이민수속을 시작하게 되면, 수속 시작 후 약 6~8개월 정도 후에 딸아이가 한국주재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이 방법이 가장 빨리 딸아이를 미국에 데려올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말이 Step-daughter이지, 딸아이의 나이가 18세 이전에 귀하의 재혼이 이루어진 상황이기에 귀하의 시민권자 남편이 딸아이를 자신의 친자식과 동일하게 이민초청할 자격이 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귀하의 영주권 신청 시 귀하의 자녀정보에 그 딸아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민국에서 이 점을 문제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 딸아이를 귀하의 영주권신청서류 (I-130 & I-485)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는지 아니면 기재하지 못할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아무도 쉽게 답할 수 있는 성질의 사안이 아니고, 이민전문 변호사가 이민법과 규정을 확인하여 책임있는 답을 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귀하의 상세한 사연을 거주지 근처의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에 딸아이의 수속진행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