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NIW 의 자격조건은 유명한 1998년의 뉴욕교통국이 제기한 대법원 케이스에서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요약되었습니다:
1. 신청자가 실제로 고용이 될 직장이 있을 것 (실제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일일 것)
2. 신청자는 그 고용으로 인한 이익 즉 미국에 대한 효과가 그 범위에 있어서 전국적이어야 할 것
3. 신청자가 고용되려고 하는 그 자리를 U.S. Worker 들에게 제공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반할 것
위의 3 번에 대해서 Napolitano 는 본인이 창업한 비지니스가 미국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NIW 중 한 요건인 '노동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US Worker 에게 그 자리를 광고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445531 (EB2 활성화 방안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