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미국출국후 6개월이 지났다고 하여서, 자동적으로 영주권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단, 그 기간이 1년미만이었으면 미국내에서 거주를 유지하였다는 의사를 보여줌으로서 영주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세금을 미국에서 계속해서 보고했다는 서류등을 들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자진반납하였다고 하여서, 향후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비자가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다시 영주권을 받기위해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는 점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인께서 시민권을 받으시는데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