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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인터뷰 했는데 좀 불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on**** 공감0
조회6,133 작성일8/5/2016 10:09:55 AM
8월 1일 LA 에서 시민권 인터뷰를 했습니다.
영어나 역사 문제는 간단하게 통과했는데
10년전 영주권 취득후 일 한 내역을 얘기하던 중
영주권 받고 두달만에 Layoff되서 Job을 찾다가 1년 반 후에
비지니스를 인수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고 사실대로 답변했습니다.

인터뷰 끝나고 종이에 영어는 Passed에 체크되었는데
밑에는 Decision not made yet에 체크를 하고 주면서
영주권 취득 당사의 서류를 Review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Layoff되었었다는 증빙을 내라는 말도 없고요.
나중에 Mail로 연락을 받을 거라면서.

10년전에 영주권 받을 때는 불법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0년 만기 영주권이 7월에 만료가 되었는데 만약 시민권 진행이
늦어질 경우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해 놓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가을에 한국을 다녀 올 계획도 있어서.
그럴 경우 영주권 갱신이 시민권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냥 영주권 갱신하고 살 걸 괜히 시민권 신청했나 후회가 막심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리며 미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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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8/5/2016 1:00:05 PM
이민국이 귀하의 시민권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 2개월 정도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로 영주권 카드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시면, 영주권 갱신은 시민권 결과가 나혼 후 하셔도 가능하십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5/2016 3:33:0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인터뷰시, 이전에 해고 당하신 것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셨으면 도움이 되셨을듯 사료되지만, 현재로서는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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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9/2016 5:22:58 PM
보충서류를 보내라는 통지를 받을 것 같아요.

나의 경우는
인터뷰 후 1개월 반만에 보충서류 제출 통지를 받아았고
보충서류 제출 후 1개월 1주일만에 선서 통지를 받았어요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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