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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자격시험

지역Missouri 아이디e**e**** 공감0
조회792 작성일7/1/2011 10:17:47 AM
안녕하세?
제 딸이 내년 5월에 쎈인루이스 약대를 졸업합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에 없는 사람은 졸업후 약사 시험을 볼 자격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그렇다면, 다른 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주, 시민권자가 아니면 약사자격 시험을 볼 수 없는 것인지요?
아니라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주는 어느주가 있는지요.
졸업후 약사 시험을 안보면 취업이 불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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