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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ITIN 발급 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l**on11**** 공감1
조회1,340 작성일1/29/2021 6:48:55 PM

남편 따라 작년 말 미국에 왔고, 제 비자가 워킹 불가능한 비자라 SSN 발급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ITIN을 받으려 하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니 받으려면 2020년 소득신고시 함께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한다는 글을 보았는데요.

저는 작년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이고, <소득은 '0'원>인데 이번 세금신고시 '0'원으로 신고하면서, ITIN 발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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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스더 황 님 답변 답변일 2/2/2021 6:11:18 PM

2020년도 수입이 업으시면  신청할수 업습니다.  다만 남편께서 수입이 잇어서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신다면 보고시에 신청을 할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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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9/2021 9:05:39 PM
세금보고 할게 없으면 세금보고가 아니라 ITIN발급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분과 joint로 세금보고를 하면 거기에 같이 신청하셔도 될 듯 하구요.
답변일 2/6/2021 2:40:05 AM
황 회계사님 답변 잘 보았습니다. 만약 미성년(대략 10살 정도의 아이)에게 ITIN 번호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신청 자격이 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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