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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대학생 1098

지역California 아이디c**lm**** 공감0
조회846 작성일1/29/2021 12:06:36 PM
딸아이가 작년까지는 학교 기숙사에 살았어요. 그래서 장학금으로 받은 금액이 리빙코스트로 들어가면서 따로 세금보고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해에는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아파트를 계약해서 살았어요. 이경우는 학교에서 따로 장학금만큼 체크를 보내주어서 아파트 랜트비에 보태어 썼는데
학비말고 다를 리빙코스트에 대해서 세금을 보고 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내년에는 그냥 학교 기숙사에 있는것이 맞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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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31/2021 8:31:29 AM
상황을 조금 더 살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Living Cost로 쓰인 장학금은 Taxable income으로 취급될 경우가 있습니다만

1. 장학금으로 받은 금액이 리빙코스트로 들어가면서: 장학금이 Room & Board로 사용 가능하고 기숙사비로 Direct payment되었는지?

2. 학교에서 따로 장학금만큼 체크를 보내주어서: 장학금 약관에 Living Cost로 사용가능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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