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2월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2009년 3월22일 이전에 I-130을 신청하신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2년이상 기다리셔야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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