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주소 변경을 이민국에 신고 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추방을 당한다던지의 그런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가 주소 변경을 할 때마다 이민국에 보고를 해야한다는 것이 법규입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더라도 법규를 준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민국 서류 상에 적으실때는 사실대로 적으시는게 가장 올바른 것이기에, 현재 주소에서 사시기 직전의 주소를 기입을 하시고, 시민권 신청하실 때에 정확하게 다시 기입을 하시고, 질문을 받았을 시에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