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달 한국일보에 실린 글입니다. http://ny.koreatimes.com/article/667819
"일정 자격을 갖춘 불법체류 이민자와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의 합법신분 취득을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은 스템 비자나 사업착수 비자 자격을 갖춘 경우 불법이민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 대학에 재학 중인 불법체류 학생들이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길을 열어놓고 있다."
불법체류자도 NIW해당자가 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이 조항이 통과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법체류 학생들이 비자를 신청할수 있는 길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8/13/2011 10:43:11 AM
아닙니다. 위의 기사는 어디까지나 법안일 뿐입니다. 그리고 통과된다는 기대를 하기에는 너무도 길이 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