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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보통 얼마나 기다려야 영주권이 나오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2**** 공감0
조회8,273 작성일8/11/2011 3:23:54 PM
영주권자 부모 신청으로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영주권을 받기까지 대충 몇년 정도 걸리는지가 궁굼합니다.
정확한 기간이 아니더라도 보통 다른분들은 어느정도 기다리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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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네스 최 님 답변 답변일 8/11/2011 3:27:43 PM
F2B 01JUL03

2003년에 접수된거 처리하고 있네요

지금 하신다면 대략 8-9년 정도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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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케네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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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50-3081

김 웅 님 답변 답변일 8/11/2011 3:34:02 PM
예전에 비슷한 답변을 한 적이 있어 첨부합니다.
영주권 대기 시간은 미국 국무성에서 매달 발행하는 Visa Bulletin이란 것을 보고 예측 할 수 있습니다. Visa Bulletin은 http://travel.state.gov/visa/bulletin/bulletin_1360.html 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은 I-130이란 것과 I-485 (미국내 진행시) 또는 이민 비자 신청 (해외 미국 대사관을 통한 절차) 두가지 단계로 나누어 집니다. I-130은 초청자와 이민 신청자의 가족 관계를 확인 하는 단계라 보면 되며, 두번째 I-485나 이민 비자 신청 단계는 이민 신청자의 background와 이민 초청자의 재정 보증 능력을 확인 하는 단계라 생각하면 편합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I-130을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I-485나 이민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I-130과 I-485가 미국내에서 동시에 접수 가능하다). I-130 이 이민국에 접수된 날짜를 Priority Date (PD:한국 말로는 우선날짜라 많이들 하신다)이라 합니다. 이날짜를 기준으로 Visa Bulletin 에서 자신의 신청 category에 맞는 곳을 찾아 보면 대충 얼마나 걸릴 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 자녀는 가족 초청 이민 F2B입니다. 올해 9월달의 Visa Bulletin을 보면, F2B에 해당자의 PD가 01JUL 03으로 나와 있슴니다. 이말은, 2003년 7월 1일 이전에 I-130을 신청해서 승인 받은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 자녀는 9월달 부터 I-485나 이민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시간 진행으로는 I-130을 신청하고 약 8년 후에야 I-485가 접수 가능하다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월 visa bulletin은 이보다 더 늦어 질 수도 있고 더 빨라 질 수도 있습니다.) I-485가 접수 되면 보통 6-12 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 이민은 현재 이민국의 진행 속도로는 약 8-9년정도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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