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의 해외체류기간이 있으면 시민권 신청 시 서류심사가 까다롭습니다.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 기간동안에 미국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서류증명을 해야 합니다. 물론 단 한번의 6개월 이상의 체류인 경우엔 심사관에게 서류들을 제시하여 미국영주할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증명하면 문제되지는 않지만, 가능하다면 이번 8월 중으로 미국에 오셨다가 다시 한국출국하여 11월에 남편과 입국한 후에 시민권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나가 생활하시는 것이 더 나을런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하의 개인적인 문제이기에 잘 고려 하시어 결정하시겠지만,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나가시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는 점은 영주권자로서 한국 생활할 때 불편한 점 중의 하나입니다.
c**9live**** 님 답변
답변일8/10/2011 7:25:06 AM
My cousin got green card but in korea, Think,could you come 2 times every year ? My cousin is a single, got a job ( professor, so,summer. winter vacation time) But she said it is a difficult to do like that. Whenever she come over here, INS don't much mind 6 to 8 months as long as you have a green card. That means when you come here,do apply for the citizenship. I think that is the best cho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