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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노동허가카드 만기 ??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2**** 공감0
조회1,431 작성일8/9/2011 1:43:50 PM
노동카드 만기가 12월17일입니다.

몇개월전에 연장을 신청해야하나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청하면 몇일만에 연장된 새로운 카드가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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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하나 님 답변 답변일 8/9/2011 5:16:32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현재 워크퍼밋 연장서류가 승인받는데 약 3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가 되기 3개월전에 접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하셔야 하는 서류는 I-765이며, 이민국 수수료는 $380 입니다. 직접 서류를 접수하시는 경우 Instructions을 먼저 꼼꼼히 읽어보시고 나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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