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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중에, 신병치료로 출국한 이후, 영주권 진행 절차

지역New Jersey 아이디j**hang2**** 공감0
조회730 작성일8/9/2011 9:29:33 AM
outstanding researcher로서 회사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신청 processing 중이고, 4월 말에 신청해서 현재 기다리는 상태인데(영주권 나오는데 4개월 소요된다고 함 & but 이 때 여행허가서를 함께 신청하지 않았음 / H1 비자는 2012년 1월 만료예정이고 7월말에 연장 신청해논 상태임), 미국병원에서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한국으로 급히 출국해서 입원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현재 진행중인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document)를 신청할 때, 건강상태와 관련서류(진단서, 치료에 대한 의사 소견서, 사유서 등)을 함께 접수하여, 이민국에 급행 요청을 하면,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일단 한국으로 출국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processing 중인 영주권은 포기하지 않고 그냥 보류된 상태이고, 여행허가서로 한국출국이 가능한 것인가요? 한국출국후, 입원치료를 받을 예정인데, 그 이후에 영주권 문제 진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한국 출국이후에,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한 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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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9/2011 9:57:16 AM
H-1B비자가 유효하면, 영주권수속에 지장없이 해외여행 가능합니다. H, E 또는 L 비자 소유자는 영주권을 신청할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Dual Intention 비자이기 때문에 영주권수속중이라는 사실에 영향을 받지 않고 H-1B비자와 체류신분이 합법적이라면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반서류 검토하지 않고 귀하가 올린 질문글 만으로는 명확한 현재상황 파악이 어렵기에 귀하의 영주권수속을 진행하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길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귀하의 영주권수속 진행에 대한 명확한 정보 없이 한국출국여부에 대해서 답드리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한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영주권서류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에게 H-1B로 한국여행 또는 사전여행허가서 급행발급에 대해서 문의 하시어 해답 받으십시오. 일방적인 질문과 일방적인 답글을 주고 받는 이곳에서는 명쾌한 답변 기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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