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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시 해외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l**chmon**** 공감0
조회6,876 작성일8/9/2011 1:26:49 AM
안녕하세요

질문 1) 체류신분이 학생신분(F-1)으로, 영주권 신청 중 갑작스러운 일로 잠시
귀국(2-3개월) 해야 할 일이 생길 경우 여행허가서 없이
학생신분(SEVIS, I-20유지한 상태)으로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지요?
(사전에 여행허가서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질문 2) 본인이 학생신분으로 혹시 해외여행이 가능 할 경우 동반가족(F-2)들
의 미국 체류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3) 급행 여행허가서 신청시 특별히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요?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예를들면 당일, 2-3일, 1주일)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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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마이클 정 님 답변 답변일 8/9/2011 11:05:39 AM
안녕하세요,

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

신분 변경 (adjustment of status) 신청 후, 영주권 이 승인 되기 전에, 해외여행 허가를 꼭받으셔야 합니다 (L, H1B 는 허가 없이 여행 할수 있음니다). 허가 없이 해외로 나가시면, 이민국 에서 영주권 신청서가 포기 된걸로 숙고 합니다. 해외여행 허가 신청 은 Form 131 으로 됨니다. Form 131 가 승인 되면 Form 512 가 나올 것입니다. Form 512 기간은 해외여행 요청한기간 와 일치 합니다. 현재 Form 131 처리 시간은 약 3개월 입니다. Form 131 을 신청 하실 때 현재 체류신분 문서 와 해외여행 허가 를 왜 필요 한지 뒷밪침하는 증거 를 제출 해야합니다. 해외여행 허가는 이민국의 재량에 맡겨있음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회원 답변글
답변일 8/9/2011 10:05:35 AM
답 1: 가능하지만, I-20상의 수업만료 일자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새로운 I-20를 발급받지 않고도 한국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I-485(영주권자로 신분변경 요청)를 접수했고 사전여행허가서(I-131)를 신청했다면 승인받고 사전여행서를 갖고 출국해야 안전합니다.

사전여행허가서 없이 한국에 출국하게 되면 현재 진행중인 I-485를 포기하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I-485는 신청자가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영주권신청하는 절차이기에 신청자가 미국을 떠나면 I-485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국출국 여부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기에 주변의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재입국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십시오.

더구나 한국에 2~3개월의 장기간 체류예정이라면 지문채취 및 인터뷰 참석 여부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알고 출국해야 합니다. 취업이민에 대한 I-485인지 가족이민에 대한 I-485인지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 드리기 난처합니다.

답 2: 귀하 자신의 상황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의 신분유지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기 난처합니다. 영주권신청 중이라는 말이 너무나 애매하고 광법위한 의미여서 그렇습니다.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위해서는 과거의 병력 및 현재의 아픈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답 3: 사전여행허가서는 Advance Parole로서 재입국허가서인 Reentry Permit과는 다른 서류이기에 특별히 필요한 서류나 걸리는 기간에 대해서 언급하기 난처합니다. 이민국업무는 개인개인마다 일일히 사정사정에 맟출 수 없기에 신청자 한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이러한 응급한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사전여행허가서를 신청 해 두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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