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불법체류자로서 결혼을 통하여 미국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을 변경하실 수 있는 방법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입니다. 그리고, 워킹퍼밋과 소셜넘버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서류가 들어갈 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결혼을 하시더라도 서류접수는 일단 영주권자이신 분이 시민권을 받으신 후에 접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결혼을 하시고 나서, 2년 정도후에 시민권을 받으시고 나서 배우자분의 신분변경 서류를 접수하신다면, 결혼 하신지 2년이 지나셨기에 바로 조건부 영주권이 아닌 영구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