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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국 박사학위 소지자 이민

지역Korea 아이디e**ihil**** 공감0
조회4,283 작성일8/8/2011 4:51:53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 정부에서 석사학위 이상자의 경우 취업허가가 없더라도 이민을 허용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저의 경우 2001년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상태인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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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8/8/2011 7:03:28 AM
기사 내용이 많은 사람들을 혼동케 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것만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traordinary하거나 Exceptional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별도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national interest waiver라 하여,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 수상실적, 학술지에의 논문게재이력, 학회활동 등의 자료를 추천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구체적으로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이력서를 바탕으로 이민법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취업영주권의 알선중개가 어려워지자, 쉽게 NIW를 수속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허위서류를 만들어주는 일부 이주공사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허위서류작성을 묵인했기 때문에, 많은 돈을 편취당하고도 하소연을 못하는 분들입니다. 질문내용에서 약간 벗어났지만, 이런 현혹성 기사를 기화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부연설명드렸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8/2011 6:53:16 AM
Do you know how much difficult to get a job in usa? I f you come over here, what do you want to do? You have a job ,stay there. For your children's sake ,send him if they can. how do you can get a job,your ph.d. not much help you.

From america
답변일 8/8/2011 12:00:37 PM
고학력 소지자와 탁월한 능력보유자들에 대해서 미국에 거주하게 하여 미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의도에서 보다 쉽게 그리고 광범위한 범위로 이러한 고학력자와 탁월한 능력보유자에게 영주권의 기회를 준다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의회의 심의통과를 거쳐야 하는 새로운 법안이 아니고 이민국 자체 내에서 오바바의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령이 제정된 후에 실시 될 것이기에 추후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올 때 까지 아직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고학력의 기준: 미국 또는 외국에서 석사, 박사의 학위를 받은자 또는 석사, 박사와 동등한 학위를 인정 받은 자

탁월한 능력: 국제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 어떤 분야에 남다른 능력을 보유하고 있슴을 입증해주는 경력 소지자

동등한 학력: 실제 석사학위는 받지 않았지만, 전공분야의 경력이 3년이면 대학의 1개 학년으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슴. 예: 학사학위 + 6년정도의 경력 = 석사학위와 동등한 학위로 인정 (Equivalent Degree)

상기와 같이 학력/경력에 대한 여러가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길을 찾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8/10/2011 3:33:14 PM
미국에서 공학박사학위받아서 한국안돌아가고 미국에 취업이민으로 남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sponser가 있어야 비자는 가능하다는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그건 졸업전에 기존의 미국교수들나 기업의 사장들이 아쉬워서 붙잡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학력자 영주권 준다"는 맞는데 그게 모두에게 거져주는것은 절대로 아니고 앞으로도 절대 아닐겁니다. 막말로 될거같으면 벌써 졸업하기전에 다 됐을것이라는거죠. 상심시켜드리려고 한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게 현실이니까 절대 속지마시라는뜻에서 드리는 제 경험상의 충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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