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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지역Ohio 아이디h**ranm2**** 공감0
조회928 작성일8/7/2011 1:59:57 AM
남편이 미국 주립 대학에서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졸업 논문외에 아직 다른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3년 정도 visiting professor로 가르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지난 6월 말에 직장을 구하지 못해 일단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번 변화된 정책으로, 완화된 NIW 조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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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7/2011 10:31:41 AM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경우라면 취업이민 1순위의 대상으로서 이미 노동확인서도 필요없이 영주권수속이 가능했고 또 현재도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기에 미흡한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개인 소개서를 준비하여 이민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권고 드립니다. 현재의 질문만으로는 아무도 해결의 길이나 방법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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