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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지역Georgia 아이디d**nykim51**** 공감0
조회1,286 작성일1/31/2021 3:42:13 PM
딸아이가 3년후에 21세가됩니다. 아이엄마는 서류미비자이구요 3년후에 초청가능하다는데 아이가 재정보증을 서야한다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돼서요.아이가 일을해서 엄마를 부양해야되는건지요 그럼 얼마를 벌어야 가능한지요 아니면 아는 이를통해서 보증을 서야되는건지요
혹시 저희가 살고있는 집을 아이 엄마명의로 하면 도움이 되는건지..집은 페이오프 된상태입니다
또 신청할때 무지 까다로웠다고 하시는분도있는데
이것저것 서류도 많이 했다고합니다..저는 잘 몰라서 ..변호사님이 알아서 해주시는건지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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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31/2021 5:05:1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분께서 부모를 초청할시, 재정보증인이 필요한데,시민권자 보인의 수입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POVERTY GUIDE LINE 의 125%가 넘으면 되지만, 만약 재정이 부족한경우, 가진 재산 (수입의 5배)이나 공동재정보증인을 통해서 진행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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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1/2021 8:26:22 AM

자녀가 보증인이 되면 좋다는 것이지 반드시 재정보증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영주권 신청인 본인의 자산이 초청인의 소득 및 자산에 추가, 합산 될 수 있으므로, 부족한 소득 금액을 본인의 자산으로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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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3/2021 8:39:25 AM

자녀가 소득 없으면,  제 3자 보증인 구해서 진행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수입으로 또는 부모님의 재산으로도 재정 보증 하는  방법이 잇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1/2021 5:31:47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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