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분께서 부모를 초청할시, 재정보증인이 필요한데,시민권자 보인의 수입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POVERTY GUIDE LINE 의 125%가 넘으면 되지만, 만약 재정이 부족한경우, 가진 재산 (수입의 5배)이나 공동재정보증인을 통해서 진행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분께서 부모를 초청할시, 재정보증인이 필요한데,시민권자 보인의 수입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POVERTY GUIDE LINE 의 125%가 넘으면 되지만, 만약 재정이 부족한경우, 가진 재산 (수입의 5배)이나 공동재정보증인을 통해서 진행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가 보증인이 되면 좋다는 것이지 반드시 재정보증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영주권 신청인 본인의 자산이 초청인의 소득 및 자산에 추가, 합산 될 수 있으므로, 부족한 소득 금액을 본인의 자산으로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소득 없으면, 제 3자 보증인 구해서 진행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수입으로 또는 부모님의 재산으로도 재정 보증 하는 방법이 잇습니다.
영주권자 재입국 심사 +2
그린카드 +1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