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인데도 부모가 시민권을 받기 전에 태어났기에 제 아들이 한국에 (얼마간 이상) 살려면 아들이 한국인으로 분류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하물며 조카는 영주권도 없었는데 어떻게 병역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지 믿겨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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