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반납 사실만으로 무비자 신청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안전하게 입국하시거나 자주 방문하실 예정이시라면, 관광비자를 신청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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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