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비자의경우 I-94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불법체류가 됩니다. E-2비자는 귀국준비를 위한 grace period 기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6개월이상 불법체류가되면 3년간 재입국이 금지되고 1년이상 불법체류가되면 10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3~10년 재입국금지가 그이후에는 미국입국이 보장되는것은 아닙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영주권자 주소 이전 +1
영주권 취득 후 +1
부모님 영주권 초청 +1
EB1C 인터뷰 관련 +1
한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