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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스폰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p**h001**** 공감0
조회1,024 작성일10/25/2011 4:21:52 AM
제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취업비자 스폰를 해준다면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취업비자로만 먼저 바꿀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한다면 회사가 가능성이 많은지 적은지도 파악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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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0/25/2011 6:51:3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비자(H-1B)를 신청하려면, 첫째로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업이 대학 학위를 필요로 해야 합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자신이 그 직업과 관련된 학위가 있거나 그와 관련된 충분한 실무경력이 있있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모든 수속이 끝날때까지 잘 협조해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자격과 신청인 자격을 상담하시면 바로 가능성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맞을경우 고용주가 이민국의 지역 서비스 센터로 청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신청자가 학생 비자 등 합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취업비자로 신분이 변경돼 체류 및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체류신분 변경과 마찬가지로 미국을 떠나면 효력을 잃어 한국에서 정식 비자를 다시 받아야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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