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가족이민, 취업이민, 종교이민, 투자이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족이민은 시민권자인 가족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며, 종교이민은 전문적인 종교인으로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투자이민은 50만불 혹은 100만불의 투자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께서 위의 3가지의 방법말고, 질문자님의 학력 그리고 경력등을 바탕으로 취업이민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역학과 학사학위 졸업증과 그리고 본사 경영지원 및 마케팅 부서에서의 10년이 넘는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취업이민 스폰서 회사를 찾으실 수가 있다면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이상 OR 학사학위+5년경력)로서 영주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순위의 경우 현재 약1년 정도 영주권을 받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서 AUDIT 과정이 없을때 기준)
질문자님의 와이프의 경우 디자인 학사학위와 2-3년의 경력으로 취업이민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3순위로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순위 역시 취업이민 스폰서 회사를 찾으실 수만 있다면 진행이 들어가실 수가 있지만 현재 3순위의 경우는 약6-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는 방법은 질문자님의 학위와 경력을 이용해서, 질문자님을 취업 스폰서를 해줄수 있는 회사를 찾으셔서, 취업이민 2순위를 진행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