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고 인터뷰까지 마쳤는데 영주권 문호 후퇴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H1-B로 일을 하다가 이직을 하게 되어 EAD 카드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AD 카드가 이번 10월 말에 만료 예정이어서 연장 신청을 하려고 I-765를 작성하고있는데 몇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저의 category가 어떻게 되는지요? (C)(9)-Adjustment Applicant인지 (C)(16)Adjustment Applicant Based on Continuous Residence since January 1, 1972인지요?
2. 제가 지금까지는 H1-B로 일하고 있었는데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H1-B를 연장하지 못해서 EAD 카드로 일하고 있습니다. Current Immigration Status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Adjustment of Status (I-485) pending Authorized worker라고 쓰면 되나요?
3. USCIS website를 보니 E-filing과 by mail filing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른가요? 제가 E-filing을 하려고 시도해 보았는데 웹사이트에서는 fee를 안낸다고 나와있는데 $380을 내라고 나오네요. 어떻게 fee waive를 받을 수 있나요? 10월 말이 EAD 카드 만료일 인데 만료되기전에 새로운 EAD 카드나 영주권을 제출해야 해서요. (그리고 혹시 아시다면 10월쯤에 막혀있는 문호가 열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요? 제 우선 순위는 Family-based F1 May 2005입니다.)
4. Instruction을 보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I-94, 사진 2장, copy of EAD card, proof of pending I-485, I-797C 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E-Filing을 하게되면 어떻게 제출하나요? I-765만 제출하고 추가서류들은 메일로 보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리스트한 서류들 말고 다른 서류들 필요한게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