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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 이혼

지역Washington 아이디**ka**** 공감0
조회13,924 작성일8/17/2011 7:43:47 PM
항상 수고 하시는 전문가 님들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시민권자와 결혼 후 약 1년만에 이혼 하였 습니다

10년 11월에 임시 영주권을 받았 습니다.

11년 4월에 이혼하자는 배우자의 요구에 따라 합의 이혼을 하고
11년 8월에 최종 이혼 서류를 법원에서 받았 습니다.

통상적인 중매에 의한 (소개 한분이 함께 다니는 교회 목사님)
배우자가 집이 있어서 그집에서 신혼을 시작 했씁니다.

유틸리티빌, 은행어카운트, 결혼사진, 자동차보험 ,작년 세금신고 ,
배우자 하우스 리파이낸싱 할때 코싸인등등 정상적인 부부로 살았으며
허위에 의한 위장 결혼은 전혀 아닙니다.

이혼사유는 사사로운 서로의 감정으로 인한 이유 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여기 에 검색을 해보면 저 같은 이유로 이혼시 조건해제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와싱톤에서 몆몆 한국 변호사를 접촉한바.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대답 입니다.
미국 변호사는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 하면서 다만 개런티는 안합니다.
상담은 일단 전화 상담 이었고 한국 변호사 님 들은 아예 수임조차 안한다 하십니다.

문제가 무었인지요?

2,
조건해제를 언제 신청 해야 하는지요?
3,
WA 주에서 이분야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변호사를 소개받고 싶습니다.

4,
그외 제가 준비해야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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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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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17/2011 10:30:46 PM
1. 귀하와 같은 상황에서는 조건부해제 요청서인 I-751양식을 이혼판결문 받자 마자 이민국에 접수하여 이민국의 심사를 거쳐 영구영주권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일 이혼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부부로서 결혼생활이 진행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조건부영주권의 제한사항인 "조건" 즉 Conditional Resident의 Condtition을 해제해 달라는 신청을 하여 이민국에서 두 사람이 부부로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슴을 확인하고 10년 유효한 영주권카드를 발급합니다. 말이 10년이지 영구적으로 유효하기에 영구영주권이라고 불러 조건부영주권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2. 조건부영주권을 받은 후에 이혼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유효기간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혼판결이 됨으로써 귀하의 결혼은 종료되었기에 사실은 이혼판결일 부로 조건부영주권의 유효기간도 만료가 되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혼의 사유로 결혼생활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강제출국조치를 받는다거나 현재의 영주권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귀하가 진실한 결혼을 했다는 증거서류들이 충분하여 이민국 심사관이 Bona Fide Marriage였다는 판정을 하게 되면 비록 이혼으로 결혼생활은 끝났지만 귀하의 영주권 신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권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영주권만을 목적으로 결혼하게 된 경우에 대비하고 시민권자가 이용 또는 사기 당하여 피해를 줄여 보겠다는 의도로 2년의 조건부 기한을 부여하여 다시 영구영주권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만,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기에, 이혼했다 하여 무조건 영주권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굿나기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도, 조건부영주권을 승인 받은 한 사람의 시민에게도 변명의 기회를 주어 조건부영주권자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민관의 결정에 의하여 영구영주권 승인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조건부영주권의 제한사항을 악이용하여 한 인간의 장래를 망치고 제멋대로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까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조건부해제 요청서인 I-751서류를 귀하 혼자 서명하여 제출하면서 이혼판결 시 까지의 결혼생활 유지에 대한 각종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귀하가 처음 남편을 만나게 된 계기와 결혼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부터 시;작하여 이혼의 단계로 진행될 수 밖에 없었던 결혼생활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서 (Statement)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이민국의 심사와 고려를 호소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술서 및 결혼생활 입증서류들은 제삼자가 준비하거나 미사여구로 치장하여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서 작성하면서 진실하게 사실대로 기재하여 귀하의 딱한 상황과 이혼으로 파경의 불행한 결과가 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동원하고 준비하여 영구영주권 신청 수속 진행하십시오.

3. 변호사는 이민법과 규정에 합당한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제출하고 최종 판단은 담당 이민국 심사관이기에 결과에 대해서는 보장도 못하고 또 아무리 확실한 케이스일지라도 변호사법의 윤리상 보장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법과 규정에 합당한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서 변호사의 임무는 끝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시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법을 준수해야 하고 법이상 또는 이하도 없는 것이 미국의 기본철학입니다.

이민국심사관 역시 정해진 법과 규정 안에서 귀하가 제출한 제반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판정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기대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사실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리어 긍정적인 판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데 귀하의 입장에서 귀하의 하소연 내용을 이민법과 규정에 맞게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여 이민국에 서류제출하는 일이 변호사나 전문가가 하는 일이기에 상담 후 인간적인 면에서 귀하의 입장을 이해하고 신뢰감이 가는 변호사를 선정하십시오. 귀하가 이미 상담을 한 변호사 중에서 선정하십시오.

4. 두분의 결혼생활을 곁에서 지켜보고 확인한 목사님의 진술서, 즉 두분을 만나게 한 중매자였고, 결혼식에 참석했고, 그 후의 두분의 교회생활, 두분을 방문했을 때의 결혼생활 확인등등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시면 이민관의 심사 시 귀하에게 유리한 판정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님 외에도 귀하의 결혼식에 참석했거나, 가까이 살면서 늘 두 분이 부부로서 생활하였슴을 진술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진술서를 제출 할 수 있다면 역시 심사관에게 귀하의 결혼생활이 진실한 결혼이었슴을 증명할 수 있어 귀항에게 유리한 판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유리한 판단이란, 귀하가 영주권만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고 진실된 의도로 사실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했다고 판정하는 것 입니다.

불행한 과거는 속히 잊으시고, 영구영주권 승인 여부에 연연하지 마시고 귀하의 결혼이 결코 영주권만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슴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서류들 챙기고 정리하는데 더 신경 쓰시고 최선을 다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영구영주권 승인 받으시어 새로운 생활 다시 시작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8/18/2011 4:06:55 PM
타주에 있는 변호사들이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올렸었는데 타코마에 미국변호사가 있는데요 능구랭이 할아버지인데
연락처를 찾기가 힘이드네요
일단 대한부인회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알아내는대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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