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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입국시 2차 심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c**vett**** 공감0
조회2,942 작성일8/17/2011 5:19:29 PM
영주권자로 Retail Fraud로 Probation을 2년전에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입국하는데 2차 심사대로 가서 20분정도 지나 나왔습니다.

다음에 출국했다 돌아올때 또 2차심사대로 가야 하나요? 피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DHS TRIP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Retail Fraud의 경우에도 이것을 이용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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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8/19/2011 7:37:00 PM
원하시는 답변이 되지 않겠지만, TRIP은 부당하게 반복적으로 입국심사시 지체가 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혼동이 되었거나, 과거 입국심사시 잘못된 내용의 기재로 추가적인 심사를 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제 생각엔, 과거 전력이 있기 때문에, TRIP에 의한 구제를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8/2011 9:08:11 AM
2차 정밀검사가 2회 이상 반복되면 DHS TRIP을 신청하여 REDRESS CONTROL NUMBER를 승인 받으시고 차후의 입국시 제시하면 정밀검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입국수속을 신속하게 마칠 수 있게 됩니다.

DHS TRIP은 1차적으로 테러요원 및 테러가능성있는 자를 색출하여 항공기 탑승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요주의 인물에 대해서는 입국 시 입국심사재심과정(정밀심사)을 통하여 심도깊은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유사한 이름으로 인하여 엉뚱한 인물이 정밀검사를 받게 됨으로서 여행자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었기에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Traveler Redress Inquiry Progrm을 실시하여 사전에 Redress Control Number를 발급하여 여행자가 신속히 공항입국심사를 마치도록 도와 주고 있습니다.

차후에 또 정밀검사 단계에서 입국심사를 받게 되면 신청하시어 RC Number를 받아 두십시오. 답글자의 생각으로는 Retail Fraud로 인하여 입국시 마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할 정도의 심한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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