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 없이 한국에 나가시면 한국체류기간을 6개월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하고, 그와 같은 6개월 이내의 여행이 반복되거나, 미국에 입국하여 연이어 금방 다시 한국에 나가시어 또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시면 역시 입국심사관의 까다로운 질문을 받을 수 있고, 후일 한국에서 체류하는 기간보다 미국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더 많은 경우에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라는 권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험하셨듯이 2년 재입국허가서를 승인 받고 나가시면 최장 2년까지 한국에 체류하시고 미국에 다시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입국허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3번까지도 반복하여 신청하면 승인 받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