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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급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gm**** 공감0
조회1,319 작성일8/17/2011 2:31:53 PM
저히 엄마가 2006년 10월에 영주권을 받고 2007년에 미국에 들어 오셨는데

한 6개월 미국에 계시다 한국에 나가셔서 6개월 계시다 다시 들어 오셔서

이번엔 2009년도에 2년 제입국 허가를 받고 2009년 2월에 또 나가 셨다 이번

2011년 3월에오셨는데요... 제 질문은 엄마가 또 나가시고 싶으시데요.

그럼 그냥 영주권자는 한국에 최대한 얼마나 체류가 가능 한가요? 제입국허가

서 받지 않구요. 지금 엄마 나이가 62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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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17/2011 3:09:10 PM
영주권자는 한국에 출국하여 최장 6개월 까지 체류하시고 다시 미국에 오시어도 입국 시 지장이 없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미국에 들어 오시면, 입국심사 시 정밀조사반에 불려 가시어 왜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셨는지, 병원치료등의 특별한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향 후 미국에 계속 거주하실 의사가 있는건지..등등 꼬치 꼬치 질문을 하여 혹시 미국에 계속 영주하실 의사가 없다고 판정이 되면 미국입국이 거부되고 영주권을 반납하라는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없이 한국에 나가시면 한국체류기간을 6개월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하고, 그와 같은 6개월 이내의 여행이 반복되거나, 미국에 입국하여 연이어 금방 다시 한국에 나가시어 또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시면 역시 입국심사관의 까다로운 질문을 받을 수 있고, 후일 한국에서 체류하는 기간보다 미국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더 많은 경우에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라는 권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험하셨듯이 2년 재입국허가서를 승인 받고 나가시면 최장 2년까지 한국에 체류하시고 미국에 다시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입국허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3번까지도 반복하여 신청하면 승인 받게 될 것 입니다.
답변일 8/17/2011 5:06:25 PM
상세한 답변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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