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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pending 중 Interview 관련 준비 문서

지역Illinois 아이디w**upjoe**** 공감0
조회1,249 작성일8/17/2011 10:26:21 AM
안녕하세요,


저는 EB2 로 취업이민 중이고 priority date 4/28 로 현재 I485 pending 중입니다.

과거 DUI 기록으로 인해서인지 9/13 에 Interview 가 잡혔습니다.

(Conviction 되지 않았고 Probation 완료 후 Satisfactory terminated 됬습니다)

질문은 Interview 관련한 Appointment Notification letter 를 USCIS 로 부터 받았는 데, 그 letter 에는 이미 I-485 제출시 함께 제출된 많은 종류의 문서들을 지참하여 오라는 check list 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부인을 위한 재정보증서, 가족증명서, 각종 신분관련 자료 등등)

그래서 제 변호사에게 문의하여보니 그 notificatin letter 에 나와있는 문서들을 다시 전부 준비하여 가져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만일을 위해 지참하는 것이 좋은 여권/비자 그리고 Employer Supporting Letter 등 주요 문서는 지참하여 가라고 하더군요. 모두 중복되는 문서들)

하지만 Letter 상에는 "You must bring the following items with you" 문구와 함께 이미 I-485 시 제출된 모든 문서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제 변호사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아 변호사님 또는 경험해 보신 분들께 별도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조언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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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17/2011 11:45:58 AM
변호사의 시간은 금입니다. 아마 상담 시간이 충분치 못해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통지서상에 나와 있는 서류들의 대부분은 이미 사본서류들이 이민국에 제출되어 있고, 인터뷰 일에는 신청자가 제반서류들의 원본서류를 지참하고 가시어 심사관이 원할 때 원본서류들을 제시하여 확인 후 다시 원본 서류는 돌려 받습니다. 사본서류를 원본서류와 대조하고자 함입니다.

이미 제출한 서류들일지라도 반드시 원본서류들을 지참하여 인터뷰에 참석하십시오. 심사관이 원하는데 원본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못하게 되면 다시 원본서류를 갖고 인터뷰에 오라는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영주권 최종승인이 지연되게 되어 애타게 됩니다.

특별히, 신정자의 학력 또는 성적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증명서, 출생에 관한 증명서 및 귀하의 경우 DUI에 관한 법원발급 원본서류들에 대해서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고자 원본서류들을 보자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 위에 설명했듯이 이러한 원본에 대한 사본서류를 이미 심사관이 갖고 있지만 사본서류의 변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요구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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