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제출한 서류들일지라도 반드시 원본서류들을 지참하여 인터뷰에 참석하십시오. 심사관이 원하는데 원본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못하게 되면 다시 원본서류를 갖고 인터뷰에 오라는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영주권 최종승인이 지연되게 되어 애타게 됩니다.
특별히, 신정자의 학력 또는 성적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증명서, 출생에 관한 증명서 및 귀하의 경우 DUI에 관한 법원발급 원본서류들에 대해서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고자 원본서류들을 보자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 위에 설명했듯이 이러한 원본에 대한 사본서류를 이미 심사관이 갖고 있지만 사본서류의 변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요구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