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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에 생년월일이 다르게 나왔을때

지역Virginia 아이디a**oommapowe**** 공감0
조회3,258 작성일8/16/2011 8:06:02 PM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들이 17세인데요. 4년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운전면허를 신청하러 dmv에 갔더니 여권상의 생일날자와 영주권상의 날자가 다르다고 해서 자세히 보니 영주권에 생일이 잘못되있더라고요.
몇가지 질문을 적어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 내년 봄에 시민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의 영주권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정정한 영주권을 받은후에 시민권을 신청해야할까요.
2. 변호사님들 상담내용을 보니 14세 이전에 받은 영주권은 16세가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번기회에 다시 고쳐서 받아서 시민권을
신청해야 옳을지요.
3. 영주권의 생일날자가 이민국실수일 경우도 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4. 재발급 신청을 하면 핑거프린트를 다시 해야하는지요.
5. 재발급신청하고 제가 영주권을 받는시간은 어느정도 소요가 되는지요

두서없이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간절히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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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17/2011 12:36:25 PM
1. 영주권상의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된 이유가 이민국 측의 실수라면, 생년월일이 정정된 새로운 영주권카드 발급 받는데 이민국에 수수료 지불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잘못 기재된 생년월일을 정정한 새로운 영주권캬드를 발급 받고 시민권 신청하시어야 장차의 문제를 만들지 않고 무난히 시민권증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를 알고도 그냥 시민권 신청 수속 진행하시면 후일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잘못된 사항은 사전에 시정을 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2. 만일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지 않았다면, 귀하의 생각대로 새로운 영주권발급 받는 일을 건너 뛰어 시민권 수속을 진행해도 무방합니다만,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기에 시정하시고 시민권수속 진행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3. 상기 1번의 답과 같이 이민국의 실수이라면 수수료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대신 재발급 요청 시에 현재의 영주권카드를 보내어서 이민국의 실수임을 확인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민국의 실수가 아니고 처음 영주권신청 시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었다면, 다른 증거서류들을 다시 제출해야 하고 시간도 더 걸리게 되고 승인여부에 대해서는 제출하신 근거서류의 완벽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4. 재발급 신청하면 지문채취의 통지서가 별도로 통지오고, 그 통지서상에 정해진 지문채취소(ASC)에 가시어 지문과 사진 찍게 됩니다. 지문장소와 시간은 통지서에 상세하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5. 이민국의 실수인 경우 대략 4~6개월 정도 예상하십시오. 지문채취 후 부터는 대략 1~2개월 후에 새로운 영주권카드 도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6. 이민국의 실수가 확실하다고 판단하시면, 내년 봄 이후 시민권신청 자격이 되시면, 새로운 영주권카드 기다리지 마시고 시민권신청 수속 진행하십시오
답변일 8/17/2011 10:06:21 PM
미주한인복지회의 선생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영주권 갱신 사유란에 생년월일정정과 14세이후 사유를 두개다 체크해야하나요?
그리고, 첨부서류는 어떤것을 보내야 하나요. 정말 도움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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