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이민법 245(i)조항의 수혜자 자격이 되신다면 닭공장이 아닌 다른 직업분야에 종사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245(i)자격이 된 경우에는 과거의 체류신분 합법여부나 취업의 합법여부와 영주권승인 여부와 무관합니다.
영주권 승인 받을 때 까지는 닭공장에서 취업해도 좋고 아니해도 영주권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귀하의 생각대로 현재 미국경제의 파탄속에서 8여년전에 신청한 외국인노동자를 취업시킨다는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스폰서회사의 재정상태로 인하여 회사가 문을 닫는다거나 이민국에 귀하의 취업이민 신청을 취소하는 불행한 결과가 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사와 연락이 안 된다 해도 귀하의 닭공장 취업으로 인한 영주권수속을 진행해온 별도의 회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 회사는 누군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귀하의 수속을 진행해 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닭공장 회사와 연락이 아니된다 해도 중간 수속회사나 변호사와 연락하시어 차후 조치를 취하십시오.
귀하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린 후 몇개월 이내에 영주권카드가 우편으로 도착하든지 만일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뷰 요청 통지서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귀하의 Priority Date가 영주권문호의 기준일이니 매월 발표되는 익월의 Visa Bulletin상의 Cut-off Date를 참고하시어 영주권 승인 예정일자를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