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재정보증 양식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I-864 그리고 I-134 입니다.
I-864의 경우 고아 입양을 포함한 가족초청이민, 또한 취업이민중 초청자가 가족관계일 경우와 초청회사의 소유지분을 5%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I-134의 경우 Affidavit of Support 가 필요한 그 이외의 비자 신청자가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취업이민을 진행하시고 있으므로, 만약에 초청자가 가족관계이거나 초청회사의 소유지분을 가지고 계시다면, I-864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