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나 님 답변 답변일 8/13/2011 9:28:39 AM 안녕하세요?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신 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처음에 2년기간의 임시영주권을 받으시고, 그리고 정확히 1년 9개월 후에 조건 해지 신청을 통하여 영구영주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