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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여 영주권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a**aham**** 공감0
조회2,363 작성일2/2/2021 9:24:58 AM

21세 시민권자녀가 서류미비자 부모초청 영주권신청입니다.

핑거프린트이후의 과정이나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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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021 10:34:37 AM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접수후 대략 1년 정도 걸릴듯 사료되며, 콤보카드는 접수후 4~8개월 정도 소요되며, 인터뷰는 면제가 되는 경우도 많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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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2/2021 5:51:43 PM

핑거 프린트 이후에는 보통, RFE(보충서류 요청)가 (없거나) 있으실 수 있고 이후 인터뷰 날자가 잡히거나 인터뷰 없이 영주권이 승인됩니다.  기간은 핑거 후  6개월 정도가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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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4/2021 7:02:06 AM

인터뷰  통지서  기다리면 됩니다.  기간은,  지금 부터  6-12 개월  정도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케이스를 잘 알고 있는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 보면, 더 확실하게  대답 해 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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