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려면 법에 정한 바에 따른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민법 제1060조). 민법에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만을 인정하고 있고 그 외의 방법으로 한 유언은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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