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학생 비자가 아직 살아 있고, 학교에 인터넷이 아닌 대면 수업 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그냥 미국 입국 할 있습니다. 물론 유효한 I-20 폼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학생 비자가 만료 되었다면, 그리고 미국 학교에서 대면 수업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새로 학생 비자 다시 발급 받고 미국 입국 할 있습니다. 물론 유효한 I-20 폼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고 확실한 게 없어서 여기에 여쭈어 봅니다.
딸 아이가 텍사스에서 공부하고 있다가(F1) 작년 코로나 시작시 5월에 귀국했습니다. 이후 죽 온라인 수업만 받은 상태입니다만 이제 가을학기에는 미국가서 수업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1) I-20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2) 비자 인터뷰를 하고 다시 비자(F1)를 받아야 하나요?
본래의 I-20과 비자로는 장기로 미국을 벗어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라 예외인지 알고싶네요. 주변에 그냥 들어갔다는 아이들도 있고 다시 받았다는 아이들도 있어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만일 학생 비자가 아직 살아 있고, 학교에 인터넷이 아닌 대면 수업 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그냥 미국 입국 할 있습니다. 물론 유효한 I-20 폼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학생 비자가 만료 되었다면, 그리고 미국 학교에서 대면 수업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새로 학생 비자 다시 발급 받고 미국 입국 할 있습니다. 물론 유효한 I-20 폼 있어야 합니다.
1. initial attendance인 경우, 최소한 한과목 이상이 대면수업(face-to-face)이라는 확인이 붙은 i-20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2. 기존의 비자가 만료된 상태라면, 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은 비자가 만료되셨다면, 새로 비자를 받으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비자가 아직 만료되지 않은상태라면, 작년 5월에 귀국하셔서 온라인 수업을 계속 받으셨고, 대면수업을 하러 미국에 들어간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입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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