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 등 헬스케어 인력들에 대한 이민 문호가 앞으로 1~2년안에 대폭 넓어질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확정적인것은 아니고 지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리치료사는 Physical Therapists 를 말합니다. 미국의 모든 주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려면 최소 물리치료 석사 학위를 수료하고 연방과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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