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Part 1 에서 사용하실 이름을 쓰시고, Part 3 의 Other names 에서 이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단히 Cover Letter 를 작성해서 신청할 때는 한국의 전통에 따라서 기존의 Lastname 을 사용했으나, 갱신되는 영주권에서는 미국의 관습에 따라서 Lastname 을 남편의 것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싶다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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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1
부모님 영주권 초청 +1
EB1C 인터뷰 관련 +1
한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