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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대기중 노동허가서 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p**ewhite0**** 공감0
조회4,587 작성일8/25/2011 8:53:56 AM
올해 초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인터뷰를 해서 approve가 되었는데, 당시 문호가 다시 후퇴 한 상태라 인터뷰하신 분께서 문호가 다시 열리는대로 영주권이 발송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주권도 없고, 스스로가 영주권자인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며 있는데, 곧 10월이면 노동허가서 일년짜리도 곧 만기 입니다.

노동허가서를 연장가능 한 것인지,
연장 가능하다면 무슨 서류를 준비해서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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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7/2011 9:01:57 AM
I-485 신청 후 워크퍼밋인 EAD카드를 발급받은 상황에서 아직 문호개방이 되지 않아 여전히 Pending 상태라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워크퍼밋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하십시오. 만일 10월에 워크퍼밋의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면 이미 연장신청 서류를 접수했어야 합니다. 일단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연장이 승인된 새로운 워크퍼밋이 발급될 때 까지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워크퍼밋 연장 신청 서류 준비하여 접수하십시오. 어려운 서류준비가 아니기에 본인이 직접 연장신청 할 수 있습니다. www.uscis.gov의 싸이트에 들어 가시어 I-765방에서 서류준비 및 신청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서인 "Instructions"을 잘 읽어 숙지하시고 연장신청 서류 준비하여 제출하십시오.

만일 워크퍼밋연장하지 않고 취업을 계속하시면 이민법 위번사항을 저질르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고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가족이민초청의 케이스에 따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지 못하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니 유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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