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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아그네스 김변호사님께 여쭙습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a**oommapowe**** 공감0
조회1,295 작성일8/24/2011 4:17:43 PM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항상 감사드립니다.
제 경우는요. 영주권받은지 4년이 지났는데요. 지난주에 저의 17살난 아들의
영주권상에 생일이 잘못된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궁금한점 몇가지 여쭈어 봅니다.
1. 이것이 제잘못인지 이민국의 실수인지 확실하지가 않아도 신청서상에 d에
표시를 해야하는지요. 또 수수료는 얼마를 보내야 하는지요.
2.제아들의 경우는 G1(14th birthday....)에도 해당이 되는데 그것도 표시해야
하는지요.
3. 신청서 Part3.의 4. (consulate where immigrant visa or ucis office where adjustment of status was grandted)에 어디를 써아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지요.
4. 영주권 원본을 보내야 된다고 하셨는데 가는도중에 분실될수도 있지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어떤 메일로 보내야 안전한지요. copy는 안되는지요.
5. 아이가 내년 1월이면 대학원서를 써야하는데 그때까지 새로운 영주권을 못받았을 경우 학교에 첨부해서 보낼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여러 변호사 사무실이 전화해서 물어보아도 성의없는 답변에 마음만 답답합니다. 바쁘신가운데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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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8/25/2011 8:03:31 PM
1. 이민국 실수인지 아닌지는 영주권 신청 서류를 검토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이민국 실수인 경우에만 면제가 됩니다.
2. 지난 주에 아드님께서 17세가 되셨다고 하셨으니 G1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3. 영주권을 받으신 경로 (미국 내 신분조정인지, 대사관을 통한 수속인지 등)에 따라 답변이 정해집니다.
4. 원본을 보내야 하는 경우는 원본을 보내야 합니다. 우체국 등기나 특급, FEDEX나 UPS 모두 가능합니다.
5. 현 영주권 사본과 영주권 재발급 신청서 접수증으로 영주권자임을 증명하실 수 있읍니다.

상기 질문 사항들에 대한 답변은 질문자님의 자세한 사정과 영주권 취득 경로를 모르는 제 3자가 간략하게 전화상으로 답변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8/2011 2:11:18 AM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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