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난 주에 아드님께서 17세가 되셨다고 하셨으니 G1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3. 영주권을 받으신 경로 (미국 내 신분조정인지, 대사관을 통한 수속인지 등)에 따라 답변이 정해집니다.
4. 원본을 보내야 하는 경우는 원본을 보내야 합니다. 우체국 등기나 특급, FEDEX나 UPS 모두 가능합니다.
5. 현 영주권 사본과 영주권 재발급 신청서 접수증으로 영주권자임을 증명하실 수 있읍니다.
상기 질문 사항들에 대한 답변은 질문자님의 자세한 사정과 영주권 취득 경로를 모르는 제 3자가 간략하게 전화상으로 답변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