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노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최근에 연속하여 발표된 것들을 보면 즉시 실행에 옮기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추방유예에 관한 발표도 그 중의 하나로서, 최근 2011년 8월에 경미한 범죄가 추방으로까지 이루어지는 사례를 수집하여 보고한 이민변호사 협회의 보고서에 대한 반향으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위의 보고서는 모든 추방대상자를 걸리는 순서대로 무조건 추방재판에 회부할 것이 아니고, 국가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방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은 아직 고안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 상태에서 정부에서는 단순불체자는 이 우선순위에서 가장 낮은 것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추방재판에 회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ICE 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번의 발표 이전에도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손님 중에서도 가족중에서 DREAM ACT 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추방재판 통지가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공식적으로 변경된 것은 사실은 아직 없으며, 단지 막연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부의 추방재판에서 당사자의 주장 사실이 이제까지 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고려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아마도 고용주가 실제로 고용을 하지 않고서 영주권 스폰서를 계속하여 온 경우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미 진행중인 재판에 대해서도 단순 불체의 경우에는 절차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절차를 중단할 것인지는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공방의 결과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이 되겠지만, 담당 변호사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서 대응 할 수 밖에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