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미국 전문가 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
물리치료사의 겨우 노동부 인증서(labor certification)는 받을 필요없습니다. 노동부는 국내에서 물리치료사 와 간호사의 숫자가 부족 하다고 결정해서 labor certification 없시 이민 비자 신청 헤도 됨니다. 이 지겁들은 이미 인중 받은 지겁들 입니다 (pre-certified).
Form I-140와 ETA-9089를 이민국에 제출 하시면 됨니다. 물리치료사 면호 아니면 New York 주에서 면호 시험을 볼수 있다는 편지 가 필요 합니다. Prevailing wage는 받어야합니다. 10일 동안 취직처에서 벽보 (posting of notice of filing of labor application) 요건 도 있습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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