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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뉴욕주에서 EB2 슈퍼바이저 물리치료사로 지원할때..

지역New York 아이디k**309**** 공감0
조회2,843 작성일8/22/2011 3:15:37 PM
저의 경우를 설명드리면

석사학위 이상의 물리치료학위와 4년이상의 경력이 있습니다.

비자스크린도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EB2로 진행하려하는데,

LC과정과 프리베일링 웨지, 광고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마다 말이 달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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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마이클 정 님 답변 답변일 8/22/2011 4:49:38 PM
안녕하세요?

Ask미국 전문가 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

물리치료사의 겨우 노동부 인증서(labor certification)는 받을 필요없습니다. 노동부는 국내에서 물리치료사 와 간호사의 숫자가 부족 하다고 결정해서 labor certification 없시 이민 비자 신청 헤도 됨니다. 이 지겁들은 이미 인중 받은 지겁들 입니다 (pre-certified).

Form I-140와 ETA-9089를 이민국에 제출 하시면 됨니다. 물리치료사 면호 아니면 New York 주에서 면호 시험을 볼수 있다는 편지 가 필요 합니다. Prevailing wage는 받어야합니다. 10일 동안 취직처에서 벽보 (posting of notice of filing of labor application) 요건 도 있습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T: 213-700-0198
mchung@lo-mc.com
www.lo-m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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