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미국 전문가 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
1. 2001년 9월11일 부터 영주권 취득 안했어도 군입후 시민권 신청 바로 헤도 됨니다. 원래 1년 동안 복무 기간이 있어야 하는대, 전시의 복무한 군인들은 바로 시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Form N-400(귀화 신천서)와 Form N-426(복무 증명서) 를 제출 하시면 됨니다. 군사 기초 훈련이 끝나면 귀화 신청이 가능 할 것 입니다.
2. 미국 시민권 취득한 사실은 한국 외교부로 통보가 안됨니다. 한국 국적 포기 안하고 한국 으로 입국하면 어떻게 될 것 인지 말해줄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한국 은 이중국적을 인정 안 합니다. 한국 대사관 한테 문의 하시면 좋을 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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