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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군으로 시민권 취득시

지역New Jersey 아이디s**un**** 공감0
조회4,133 작성일8/21/2011 9:38:35 PM
안녕하세요
현재 학생비자로 4개월전에 들어와서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조만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군필을 하였으며!
결혼후 몇개월후에 나온다는 임시영주권을 가지고 미군에 입대를 할 예정입니다.

1.입대후 시민권이 주어지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 한국에서는 군필로 병역문제는 전혀 없는데요ㅛ...
한국 법원에서 민사가 조금 걸려 있습니다.

만약 제가 미군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외교부에 자동으로 통보가 가나요?
만약 시민권을 취득후에 한국에 국적 포기 신청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한 제가 미국 여권으로 한국을 나간다면 한국 공항 검색에서 제가 2중국적자임을 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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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마이클 정 님 답변 답변일 8/22/2011 9:04:46 AM
안녕하세요?

Ask미국 전문가 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

1. 2001년 9월11일 부터 영주권 취득 안했어도 군입후 시민권 신청 바로 헤도 됨니다. 원래 1년 동안 복무 기간이 있어야 하는대, 전시의 복무한 군인들은 바로 시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Form N-400(귀화 신천서)와 Form N-426(복무 증명서) 를 제출 하시면 됨니다. 군사 기초 훈련이 끝나면 귀화 신청이 가능 할 것 입니다.

2. 미국 시민권 취득한 사실은 한국 외교부로 통보가 안됨니다. 한국 국적 포기 안하고 한국 으로 입국하면 어떻게 될 것 인지 말해줄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한국 은 이중국적을 인정 안 합니다. 한국 대사관 한테 문의 하시면 좋을 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T: 213-700-0198
mchung@lo-mc.com
www.lo-mc.com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2/2011 9:24:32 AM
1년 안에 취득하게끔 되어있는데 모병관 잘 만나면 입대전에 신청해서 훈련소 마치면서 받을 수 있고 후반기 교육때 신청하면 교육 끝나기 전에 받을 수도 있지만 애들이 대부분 협조를 않해줘소 후반기 교육때 신청하고 교육 수로후에 받습니다 육군 절대 비추입니다 무지 후회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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