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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자녀 초청 대기자의 출국

지역Pennsylvania 아이디c**me**** 공감0
조회728 작성일8/20/2011 8:43:36 PM
E2비자 상태에서 미국내에서 부모님이 자녀초청 영주권을 신청하신 상태입니다. 이경우 출국을하면 다시 미국으로 입국을 할수 없다고들 하는데 E2연장을 하는것도 힘들고 해서 한국에서 영주권을 기다렸으면 합니다. 한국으로 출국해서 기다려도 신청이 취소 되지 않고 대기자 상태가 유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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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8/22/2011 7:11:34 AM
한국에서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문호가 열리면 National Visa Center를 통해 이민비자 수속을 하시고,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문호가 열렸을 때 입국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도록 미국 내에 계시는 동안 불체일자가 쌓아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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